임창열 선대위, 국힘 이은주 ‘선거공보물 AI 불법 사용’ 의혹 선관위 고발…
이은주 후보 선거공보물 딥페이크 사용 금지 위반 의혹 신고 접수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해당 소지
임창열 후보 측 “철저한 법 적용으로 유권자 기만하는 딥페이크 이미지 불법 사용 엄단해야”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해당 소지
임창열 후보 측 “철저한 법 적용으로 유권자 기만하는 딥페이크 이미지 불법 사용 엄단해야”
NWS방송 입력 : 2026.05.30 (토) 18:25

[NWS방송] 더불어민주당 임창열 경기도의원 후보(구리시 제2선거구)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30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이은주 후보 선거공보물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서를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창열 후보 선대위는 이은주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제5면에 사용된 시각 자료들이 일반 촬영사진과 확연히 구별되는 생성형 AI 이미지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핵심 교육 공약과 결합해유권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대거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9일 구리시선관위에 문의한결과 “선거홍보물 내 AI를 활용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식 안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여부다.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거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했다.
임창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이미 충분히 소명한 사안을 두고 연일 네거티브 고발을 일삼던 이은주 후보가, 정작 본인은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출처와 제작 경위를 즉각 소명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딥페이크 이미지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NWS방송
임창열 후보 선대위는 이은주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제5면에 사용된 시각 자료들이 일반 촬영사진과 확연히 구별되는 생성형 AI 이미지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핵심 교육 공약과 결합해유권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대거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9일 구리시선관위에 문의한결과 “선거홍보물 내 AI를 활용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식 안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여부다.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거하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했다.
임창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이미 충분히 소명한 사안을 두고 연일 네거티브 고발을 일삼던 이은주 후보가, 정작 본인은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출처와 제작 경위를 즉각 소명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딥페이크 이미지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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