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승협 의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 자립 지원 위한 조례 개정
=한승목 기자입력 : 2026.10.23 (금) 13:14

이승협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제405회 제1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NWS방송=한승목 기자]수원특례시의회는 이승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업종이 기존 휴게음식점업과 제과점업에서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과 자립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종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확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사용·수익허가 대상에 취업애로 청년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기준과 시설 사용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영업기간 만료 후 조치와 주류 판매 시 청소년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승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업종이 기존 휴게음식점업과 제과점업에서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과 자립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업종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확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사용·수익허가 대상에 취업애로 청년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안전 기준과 시설 사용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영업기간 만료 후 조치와 주류 판매 시 청소년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승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