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장정현 의원,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탄력운영 조례 개정 추진"
동·하절기 일출·일몰시간 반영한 자치법규 개정으로 동호인 운동 가능시간 확대 추진
=한승목 기자입력 : 2026.08.24 (월) 13:42

장정현 의원 부서 협의 현장
[NWS방송=한승목 기자]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정현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성남시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탄력운영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장정현 의원은 “성남시는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 운동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나, 우선적으로 기존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계절별 일출 및 일몰 시간에 맞춰 공공체육시설의 개장 및 정감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치법규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성남시 관계부서와 실무 협의 및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 시간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 운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계절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 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현 의원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승목 기자
장정현 의원은 “성남시는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 운동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나, 우선적으로 기존 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계절별 일출 및 일몰 시간에 맞춰 공공체육시설의 개장 및 정감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치법규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성남시 관계부서와 실무 협의 및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 시간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른 아침이나 야간에 운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계절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 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현 의원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