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9.3% 인상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아…양주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에 적용
=허은서 기자입력 : 2026.09.21 (월) 14:21

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9.3% 인상
[NWS방송=허은서 기자]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1,560원보다 1,070원(9.3%) 인상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다.
양주시는 지난 16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했다. 경기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물가수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문화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생활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은서 기자
양주시는 지난 16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했다. 경기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물가수준,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교육·문화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생활임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