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군포시의원 “저상버스 보급 넘어 ‘실제 탑승 가능성’ 관리해야”
장애인 저상버스 모니터링서 승차거부 정황·경사판 문제·안전장치 미사용 확인
=한승목 기자입력 : 2026.09.21 (월) 14:21
이혜승 군포시의원
[NWS방송=한승목 기자]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이 제28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행정과를 상대로 저상버스 보급 대수 중심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휠체어 이용자의 탑승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감사에서 제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2025년 7~8월 저상버스 이용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6개 노선에서 운전자 안내와 휠체어 공간 확보 미흡, 경사판과 보도의 연결 문제, 휠체어 안전고정장치 미사용 등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승차 요청 과정에서 운전자가 처음에는 탑승을 거부했다가 신고 의사를 밝힌 뒤 승차를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량 제조사에 따라 안전장비 사용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표본이 6개 노선이라는 이유로 군포시 전체 저상버스가 문제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사한 사례마다 개선사항이 발견됐다면 표본이 작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이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 운전자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운수회사에 통보하고 교육과 개선조치를 실시한 뒤 같은 노선을 다시 점검해 실제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할이 다른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노선의 면허권이나 행정처분 권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수는 있지만 군포시 정류장에서 군포시민이 겪은 이동권 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운수회사에 문제를 통보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받는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뿐 아니라 정류장 환경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사판을 펼치더라도 정류장의 단차나 불법주정차, 가로수·볼라드·승강장 시설물 등에 가로막히면 휠체어 이용자가 실제로 승하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에 저상버스 운행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도로 등의 정비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군포시에 △휠체어 탑승 요청 및 성공·실패 건수 △승차거부와 장비고장 민원 △경사판·휠체어 고정장치 사용 여부 △정류장별 경사판 전개 가능 여부 △운수회사 개선조치 후 재점검 결과 등을 관리지표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2025년 모니터링 대상 노선부터 시범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버스정류장별 휠체어 탑승 가능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휠체어 대기공간과 저상버스 탑승 위치 표시 도입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를 몇 대 보급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휠체어 이용자가 정류장에서 실제로 그 버스를 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정책의 성과지표를 ‘보급’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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